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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상다반사

국민연금 요율 15% 인상, 정부안 아니다.

by 아침$ 2023.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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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5%까지 올리는 것을 전제로 한 연금개혁 초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혼란을 빚고 있는데, 국민연금 보험료율 15%의 단계적 인상 방안은 정부안이 아니라고 합니다.

국민연금 요율 15% 인상, 정부안 아니다.

30일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민간자문위원회위에 따르면 지난 27~28일 이틀간의 회의에서 소득대체율(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 보험료율 등 국민연금 핵심변수 조정을 통한 연금개혁 초안을 논의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5%로 올리는 동시에 소득대체율도 기존 40%에서 50%로 올리는 안과, 보험료율만 15%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그대로 40%로 두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됐다고 합니다.

회의 중에는 보험료율을 12%까지만 올리고,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소득대체율은 오히려 현행 40%에서 30%로 낮추자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가시화되는 국민연금 고갈, 개혁 방안은?

1998년 1차 연금개혁 이후 24년째 보험료율이 9%에 머물고 있는 국민연금 수급연령은 1998년 제1차 국민연금 개혁에 따라 기존 60세에서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상향되고 있지만,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가입 상한 연령은 59세에 그쳐 약 5년간의 납부 공백이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연금 고갈이 더욱더 빠르게 다가오는 시점에서 고령화와 정년 연장으로 장년층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어난 만큼, 가입 상한 연령을 수급개시 연령에 맞춰 상향해 더 내고 더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상향

 

대부분의 선진국은 연금수급 직전까지 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해놨지만, 우리나라는 1998년 연금개혁을 하면서 수급개시 연령만 올리는 데 그쳐 가입 상한 연령을 수급연령 상향에 맞춰 같이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다만 민간자문위는 연금 수급개시 연령에 대해 고령화에 따라 추가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하면서도 연금개혁 초안에는 구체적인 상향 조정 방안을 담지 않기로 했으며 이달 말까지 연금개혁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었지만, 내부 입장차로 합의가 지연되면서 추가 회의를 거쳐 내달 초 특위에 초안을 보고할 계획입니다.

 

국민연금-상향


한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후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고 "오늘 보도된 국민연금 보험료율 15%의 단계적 인상 방안은 정부안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국회 연금특위와 민간자문위의 요청에 따라 재정추계 시산 결과를 제공하는 등 논의를 지원하고 있으나 논의에 직접 참여하고 있지는 않다며 "정부는 국회 연금특위에서 개혁방안을 마련하면 그 결과를 참고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국민연금법에 따라 올해 10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구조가 급속히 변화하면서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연금개혁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개혁의 방향을 두고 재정안정론과 보장강화론이 맞서면서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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